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사업의 개시일이 아닌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