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양도양수로 폐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폐업하는 경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신고서: 사업 양도 완료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맞춰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는 '양도양수(폐업)'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기타'로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탈퇴신고서 및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사업장 탈퇴 신고는 휴·폐업 시 진행하며,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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