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매입만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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