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해당 기부금이 특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의 목적, 대상, 그리고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일반기부금: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의 목적으로 한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만, 사용 목적을 사립학교에 일임하거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보아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대한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