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주의사항: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업종별 7,500만원~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