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실적률은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