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로 결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일반적인 납세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