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매출 인식 및 과세표준 확정: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며,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매출 입력: 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매출 유형을 '수출'로 선택하고, 원화로 환산된 결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매출로 반영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기타' 항목에 해당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 선적일자, 선적일자 환율 등을 입력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영세율 매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직접수출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최종 확인 및 신고: 작성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하고 마감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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