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전에 놓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항목이 있을 때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2025. 7. 16.

    네, 1년 이상 전에 놓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의 정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며, 의료비나 교육비는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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