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출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교환 출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의 재화와 교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도 포함됩니다.
- 이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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