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 제조를 위한 콩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네, 메주 제조를 위해 콩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해당하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메주)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 일반 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면세 농·축·수·임산물 매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콩 포함)을 매입해야 합니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한정됩니다.
- 과세 재화 제조·가공: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메주)을 공급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공급하거나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율 및 한도:
-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 그 밖의 사업자는 2/102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사업자 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증빙 자료: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물품 구입 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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