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차량 관련 비과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근로소득 중 차량 관련 비과세 항목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복 수령 시: 만약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퇴근 교통보조금: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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