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임대료를 세무상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7. 16.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신고 시 수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수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금액입니다.

    •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 주택 외 부동산(상가, 사무실 등):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 계산 방법: (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은 약 2.6%로 예상됩니다.
    •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 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지만, 보증금 변동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동일한가요?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