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식사비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개인사업자의 식사 비용은 그 용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사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성 식비: 거래처 접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출장 관련 식비: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출장 식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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