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고지납부 방법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정부과금액 납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정부과금액 면제: 징수해야 할 금액이 삼십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금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