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문자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카드 문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카드 문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한정됩니다.
      • 카드사 수수료는 금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경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