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의 지연일수 계산을 4월 26일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 시 지연일수는 예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확정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면 4월 26일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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