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폐업 없이 면세 겸업사업자로 전환신고가 가능한가?

    2025. 7. 16.

    네, 일반과세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면세 겸업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면세 사업을 추가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면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면세 사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과세 겸업 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