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지역화폐로 결제된 매출은 결제 방식에 따라 조회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각 결제 수단별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불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Pay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조제약 매출(비과세)과 일반약 매출(과세)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화폐 결제 시 조제 매출 본인부담금이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청구 프로그램이나 장부에 기록하여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