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의무종결일자는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겹치는 기간에 무급으로 일하고, 전 직장 근무 마무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너스 형태로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6% 세율과 2.7% 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