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4회(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최초 예정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 1년에 2회(1월~6월, 7월~12월)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되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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