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를 7월 10일에 인도받은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장기렌트카를 7월 10일에 인도받으셨다면, 해당 차량의 비용처리는 인도받은 날부터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이 중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는 연간 800만원, 유류비 등 기타 유지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비용처리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임차료: 연간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0년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운행일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미가입 시 50%만 비용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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