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사업자가 부모님의 일반과세자 음식점 폐업 시 인수 및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출판업 사업자가 부모님의 일반과세자 음식점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폐업 후 신규 등록하는 것보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절차 및 시간 절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1. 영업 허가증 승계: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며, 기존 부모님의 영업 허가증을 승계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 승계는 폐업 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영업 허가증 승계가 불가능해져 신규로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 부모님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부모님은 관할 세무서에 기존 음식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 출판업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 또는 자필 사인, 그리고 영업 허가증(또는 영업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주의사항:

      • 폐업 후 6개월 후에 재창업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폐업 후 바로 재창업해도 무방합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변경 및 종목 추가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는 제때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에는 재고 정리, 공과금 정산, 직원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 등 다양한 절차를 꼼꼼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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