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note를 받으셨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Credit note의 발급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수출 재화의 계약 해지로 인한 반품의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재화 반품 시 처리 방법: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기타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반품된 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