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국세 체납 시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6.
국세 체납 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체납액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특히,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년간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체납액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체납 내역과 시효 상태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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