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과 달리 9억 원 또는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1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에는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1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혜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필요경비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공시가격 기준 충족, 임대주택 등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