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의 하수구 수리비용을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2. 17.

회사 사택의 하수구 수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적 지출: 하수구 수리는 주로 원상 회복이나 기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2. 금액 기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3. 회계 처리: 수익적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수선비'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단, 대규모 개선이나 가치 증대 목적의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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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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