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인력 공급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품질관리검사용역은 해당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