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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이후에 제공된 품질관리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인력 공급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품질관리검사용역은 해당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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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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