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비수도권에서 청년이 아닌 일반인이 간이과세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할 경우 적용 가능한 창업감면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6.
2024년에 비수도권에서 청년이 아닌 일반인이 간이과세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한 경우,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감면 혜택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업종 적합성: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포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감면 혜택: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의 경우 비수도권 일반 창업은 5년간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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