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기 신고 시에는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