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보이스로 받은 매출은 한국에서 어떻게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6.

    해외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보이스로 받은 매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매출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발생 시 달러를 이체받는 경우, 이체받는 시점을 매출일로 보고 해당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전환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총 매출액(인지대금+수수료)에 대해 간이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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