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액이 49만원인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매출계산서로 발행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6.
매출금액이 49만원인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매출계산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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