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원 유학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5. 7. 16.

    해외 대학원 유학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이 해외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육기관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등): 자녀나 배우자의 해외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의 해외 유학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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