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줘서 11톤 트럭 2대를 운영하고 배당금 연 5천만원을 받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7. 16.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11톤 트럭 2대를 운영하고 연 5천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의 위험성: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세법상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명의대여로 발생한 배당소득 5천만원이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만약 명의대여 사실이 사후적으로 적발되어 증여 의제가 적용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명의신탁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일 0.02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조세회피 목적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납세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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