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설계용역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6.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설계용역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례의 입장: 유사한 사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부지조성, 토목설계 등과 관련된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용역을 통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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