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의 의제매입세액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제과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의 경우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연 매출 2억 원 초과 음식점의 경우 8/108
      • 제조업 중 제과·제빵업은 6/106
    • 법인사업자:
      • 음식점은 6/106
      • 제조업은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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