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당초 안분계산 방식과 정산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과세사업 전환 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