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6.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로, 급여 및 상여금,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및 음료: 직원들의 식사 비용이나 다과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 경조사비: 종업원의 경조사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의료 및 위생 관련 경비: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위생을 위한 지출입니다.
    •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경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 활동이나 오락 관련 비용입니다.
    • 임직원 피복비: 업무상 필요한 피복 구입 비용입니다.
    •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단, 회사에 따라 '세금과공과'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장학금 및 주택수당: 직원 자녀 장학금이나 주택 관련 지원금입니다.
    • 현물 급여 관련 경비: 기숙사, 통근차 제공 등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