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공장용지의 재산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16.
농지와 공장용지는 재산세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공장용지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농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등이 해당하며,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0.07~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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