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급여를 원천징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원천징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소득자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분류할 경우 법적 문제나 추가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 소득 구분 명확화: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미납된 4대보험료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 및 일당 면제 기준 확인: 근로소득자로 분류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일당이 십오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여부 확인: 사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삼 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모든 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 해 삼 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인정받고 사업주의 세금 신고 시 경비 지출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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