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카드 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7.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카드 내역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사용되거나 토지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예외):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으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