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성 대출을 해줄 때 적정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4. 12. 17.
자녀에게 증여성 대출을 해줄 때 적정한 이자율은 세법상 인정되는 가족 간 거래의 최소 이자율인 연 4.6%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정한 '가족 간 증여 추정 배제 이자율'로, 이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출해줄 때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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