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 7. 17.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감액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금의 경우 경정결정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기산일로부터 5년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감액 경정결정의 경우: 세금 감액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기간: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 청구를 안내하거나 통지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환급 안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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