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7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기계장치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정 기계장비만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와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불도저, 굴삭기, 로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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