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상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가주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했을 때, 해당 비용이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도 법인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변경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유보처분 과목 또는 사항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