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자가 퇴거 후 진행한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 1000만원을 계정과목상 건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인테리어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진행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축물', '비품', 또는 '임차자산개량권'과 같은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임차 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크고 중요한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철거 비용의 경우, 새로운 인테리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라면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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