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시 4.5%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17.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적용 방식: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특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4년에는 100분의 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며,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1월에 연납 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는 정보도 있으므로, 정확한 할인율은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기한: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월에는 약 3.7%, 6월에는 약 2.5%, 9월에는 약 1.2%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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