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시설을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대상 요건:
-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나 매입세액은 10%인 경우도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환급 기간:
-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2개월 단위, 또는 매분기 단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매달 25일)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류 미비 시 보완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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