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당초 신고 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