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는 등 법령에 정해진 대금 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입금받았다면 일반 과세(10%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방식으로 외화를 수취해야 합니다.
모든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용역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화 입금 시 영세율 미적용 사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리인이나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가 대금 지급 방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